『의료기기법』제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제품명: (수인 99-88호, 서울 수신 08-1656 호)
품목명: 일회용천자침, 수동식혈관확장기
분류번호(등급): A31010.07(2)
모델명: DCHN-22-15.0-U, DCHN-21-15.0-SUGAI-050987, JCD8.0-38-20
제조번호: 첨부의 Attachment 참조
사용(유효)기한: 제조일로부터2년까지, 제조일로부터3년까지
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,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∙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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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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